울산서 적발된 대부업체 연이자 730% .. 특사경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
2025.02.05 08:45
수정 : 2025.02.05 08: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연 730%의 이자를 받아온 대부 업체가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해당 대부 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적발된 사채업자는 무등록 대부 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