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현금 수천만원 빼돌린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뉴스1
2025.02.05 14:55
수정 : 2025.02.05 15:15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박 범죄 수사 등으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업무상횡령, 증거은닉,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 씨(4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한 도박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이 증거물 보관실에 있는 것을 알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전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강도치상 사건 수사 중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여만 원을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 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착복한 혐의, 이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 전 경위의 범행을 인지하자 수사에 착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도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각 경찰서의 증거물 보관실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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