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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현금 수천만원 빼돌린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뉴스1

입력 2025.02.05 14:55

수정 2025.02.05 15:15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박 범죄 수사 등으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5일 업무상횡령, 증거은닉,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A 씨(4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전 경위는 전남경찰청 완도경찰서에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압수해 보관돼 있던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수사한 도박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이 증거물 보관실에 있는 것을 알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전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강도치상 사건 수사 중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여만 원을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 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착복한 혐의, 이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사 공탁을 한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 전 경위의 범행을 인지하자 수사에 착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도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각 경찰서의 증거물 보관실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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