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보름 만에 일반인 출입 재개
파이낸셜뉴스
2025.02.05 18:10
수정 : 2025.02.05 18:10기사원문
금속탐지기 동원 보안검색 강화
곳곳에 '무단 출입시 처벌' 문구
보수공사 마무리 덜돼 상흔 여전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한 형사 법정. 법대에 앉은 재판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이같이 말했다. 재판관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지", "재물을 손괴한 게 아니라 은닉한 것 아닌지" 등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며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은 재판관에게 자신을 변명했지만, 타인의 물건을 숨기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인이 타인의 물건에 손댔던 사실을 인지하자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스스로 깨닫고 고개를 떨구며 침묵했다.
보름여 만에 빗장을 푼 서부지법은 '법원 난동'으로 인해 파괴된 기물들을 복구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로 외장재가 뜯겨 나간 후문 쪽 필로티에는 패널이 덧대져 있었다. 이들이 밀고 들어온 1층 남쪽 수위실에는 내장재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화됐다. 평소 출입자의 가방을 엑스레이 검사기에 통과시키는 것 외에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신체 수색은 더 꼼꼼하게 이뤄졌다.
사무공간 보안을 경고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청사 내 엘리베이터에는 '5층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므로 무단으로 출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글이 걸렸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지지자들이 판사의 집무실까지 찾아 들어가 훼손하면서 논란이 됐다.
법원 1층에 게시된 공판 일정표에 공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이름도 사라졌다. 일부 법정 앞 공판알림전광판에서도 담당 판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서 만난 이들은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법부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상징하는 곳인 만큼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사재판을 받으러 온 김모씨(69)는 "불만이 있다고 신성한 법원에 쳐들어올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판사 앞에서는 모두가 공손해져야 한다는 게 약속"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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