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부지법, 보름 만에 일반인 출입 재개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05 18:10

수정 2025.02.05 18:10

금속탐지기 동원 보안검색 강화
곳곳에 '무단 출입시 처벌' 문구
보수공사 마무리 덜돼 상흔 여전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김동규 기자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김동규 기자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이 아닌 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한 형사 법정. 법대에 앉은 재판관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이같이 말했다. 재판관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지", "재물을 손괴한 게 아니라 은닉한 것 아닌지" 등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며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은 재판관에게 자신을 변명했지만, 타인의 물건을 숨기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인이 타인의 물건에 손댔던 사실을 인지하자 자신의 논리적 허점을 스스로 깨닫고 고개를 떨구며 침묵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시설이 훼손됐던 서부지법이 보름여 만에 일반인 출입을 재개했다.
서부지법은 상흔을 치료 중이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했지만, 이들을 응징이 아닌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하는 등 그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보름여 만에 빗장을 푼 서부지법은 '법원 난동'으로 인해 파괴된 기물들을 복구하고 재판을 재개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사태로 외장재가 뜯겨 나간 후문 쪽 필로티에는 패널이 덧대져 있었다. 이들이 밀고 들어온 1층 남쪽 수위실에는 내장재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도 강화됐다. 평소 출입자의 가방을 엑스레이 검사기에 통과시키는 것 외에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신체 수색은 더 꼼꼼하게 이뤄졌다.

사무공간 보안을 경고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청사 내 엘리베이터에는 '5층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므로 무단으로 출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글이 걸렸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지지자들이 판사의 집무실까지 찾아 들어가 훼손하면서 논란이 됐다.

법원 1층에 게시된 공판 일정표에 공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이름도 사라졌다. 일부 법정 앞 공판알림전광판에서도 담당 판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서 만난 이들은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법부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상징하는 곳인 만큼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사재판을 받으러 온 김모씨(69)는 "불만이 있다고 신성한 법원에 쳐들어올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판사 앞에서는 모두가 공손해져야 한다는 게 약속"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