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 사업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5.02.07 11:23
수정 : 2025.02.07 11:23기사원문
이달 24일까지...행정비용 지원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사업자 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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