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검은복면' 20대 남성 등 4명 구속기로
뉴시스
2025.02.07 11:43
수정 : 2025.02.07 11:43기사원문
지난 4일 경찰 체포…'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도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A씨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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