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찰 체포…'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도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체포돼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A씨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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