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총 107명 수사…4명은 구속기로
뉴시스
2025.02.07 12:03
수정 : 2025.02.07 12:03기사원문
'법원 내 기물 파손' 20대 남성 등 4명 구속기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10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10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 가운데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이날 구속 여부가 정해진다.
경찰은 이들 중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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