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중요정보 보도시 즉시 주식매매 중단"
파이낸셜뉴스
2025.02.07 14:11
수정 : 2025.02.07 14:11기사원문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주식시장 정규장이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언론 등에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공시 등을 확인한 뒤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해 넥스트레이드의 자동주문전송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 등을 활용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배분하게 된다.
최선집행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 및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자료는 모두 10년간 보관된다.
투자자가 주문 또는 청약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경우 증권사는 관련 내용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운용사 단에서의 점검은 인프라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이슈가 아니다"라며 "현재 큰 우려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초기 거래 종목은 10개가량으로, 출범 후 4주간 매주 거래종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800여개 종목으로 늘릴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면,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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