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하다 지인 흉기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18년
연합뉴스
2025.02.07 18:10
수정 : 2025.02.07 18:10기사원문
빚 독촉하다 지인 흉기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18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7일 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A씨에게 4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2019년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며 고액의 이자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