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평결 2말3초 유력.. 법조계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025.02.09 18:29
수정 : 2025.02.09 18:29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두 차례의 남은 변론에서 추가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최종변론과 평의·평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3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구속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8차 변론이 진행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대에 선다. 또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신문을 받는다.
그러나 추가 기일을 잡더라도 한두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핵심인물 15명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등 심판의 고삐를 당기는 상황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물리적 계산상 선고는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위법하게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1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이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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