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8차 변론이 진행된다.
현재는 13일을 끝으로 추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 채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7·8차 변론 과정에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가 기일을 잡더라도 한두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는 핵심인물 15명에 대한 집중심리를 진행하는 등 심판의 고삐를 당기는 상황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절차를 모두 포함해도 물리적 계산상 선고는 3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금명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위법하게 구속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11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데,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수사가 잘못됐다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아 임시로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법원이 인용하면 구속 자체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이달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했지만, 관련자들을 수사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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