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 결단을 내란으로 선동" 이재명 '제명' 청원, 7만명 넘어

파이낸셜뉴스       2025.02.10 08:32   수정 : 2025.02.10 08:32기사원문
"공수처·사법부 이용해 진짜 내란 일으켜"



[파이낸셜뉴스] 국회전자청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이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넘어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접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다.

10일 한 시민은 이 대표의 제명을 청원했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다만 탄핵안과 달리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별도 소관위원회가 없어 소위원회에 회부 되지 않았다.

해당 시민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나 야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고 선동하며 공수처와 사법부를 이용해 진짜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의원은 지속적으로 내란진압을 핑계로 사법쿠데타의 성공을 도모하거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진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선전·선동하는 등 내란을 정당화했다"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틀 만인 7일 동의 수 5만 명을 돌파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다. 이 시민은 이 재판관의 탄핵을 청원하면서 "이미선 재판관은 피고발인 윤대통령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행적을 보면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부정하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사유 중 하나인 ‘반국가세력 척결’과 연관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정 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면서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는 윤석열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또한 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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