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4개월 →20일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2025.02.10 12:00
수정 : 2025.02.10 12:00기사원문
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관련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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