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 속도나나...도시혁신구역 시너지 효과 주목
파이낸셜뉴스
2025.02.10 14:17
수정 : 2025.02.10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은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과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특히 서울 양재역과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일대 등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관련 주요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심복합개발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혁신구역이다. 도심복합개발 중 성장거점형 사업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이거나 생활권의 중심지역 혹은 대중교통 2개 이상 교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해당된다.
이럴 경우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자율이다.
실제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전국에 6곳을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6곳은 서울에서는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 일대 3곳과 경기도 내 양주시 덕정역·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3곳이다. 이들 후보지들은 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번 도심복합법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지정된 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들은 모두 각 사업장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면 선도지구 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 인근 노후 주거지도 규제완화 혜택이 확대될지 관심이다.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이 이번 복합개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최대 50%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돼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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