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3월 4일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2.11 10:09
수정 : 2025.02.11 10:09기사원문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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