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엔 '골목형상점가' 없다…"지정 기준 완화해야" 강조
뉴시스
2025.02.11 15:41
수정 : 2025.02.11 15:41기사원문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 정책간담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홍보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밀집도가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선 아직까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점에서 지정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에서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에서 개최할 수 있는 소비촉진 행사 예산 확대 편성 등 밑바닥 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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