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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엔 '골목형상점가' 없다…"지정 기준 완화해야" 강조

뉴시스

입력 2025.02.11 15:41

수정 2025.02.11 15:41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 정책간담회
[제주=뉴시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5.0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홍보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중 도 조례로 지정된 점포를 말한다. 2000만원 이내에서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각종 혜택도 받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밀집도가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선 아직까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점에서 지정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에서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에서 개최할 수 있는 소비촉진 행사 예산 확대 편성 등 밑바닥 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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