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볼까" 지자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청 봇물
뉴시스
2025.02.12 09:54
수정 : 2025.02.12 09:54기사원문
"농촌생활인구 유입에 도움" 기대감 옥천군, 근무일 하루평균 1건씩 처리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에 본인 소유 농지가 있는 대전시민 A씨는 이달 들어 옥천군청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농지에 28㎡(약 8.5평) 넓이 임시숙소와 주차장(12㎡), 정화조(10㎡)를 설치해 주말농장 겸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현재 농촌체류형 쉼터 개설신청 가운데 사전심사를 끝낸 복합민원은 11건이다.
정부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끝냄으로써 지자체가 신청서류를 받기 시작한 건 1월 24일이었다. 설 연휴와 공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한 건씩 처리한 셈이다. 영동군에도 농막의 용도 전환, 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민원이 요즘 부쩍 많아졌다.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시설이 많은 '농막'과는 다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않고도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까지 가능하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 지자체 민원 창구는 갈수록 더 붐빌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특별히 더 반긴다.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옥천군 허가과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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