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인구 유입에 도움" 기대감
옥천군, 근무일 하루평균 1건씩 처리
![[보은=뉴시스] 연종영 기자 = 12일 충북 보은군청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25.02.12. jyy@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2/202502120954004092_l.jpg)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에 본인 소유 농지가 있는 대전시민 A씨는 이달 들어 옥천군청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농지에 28㎡(약 8.5평) 넓이 임시숙소와 주차장(12㎡), 정화조(10㎡)를 설치해 주말농장 겸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요즘 지자체 민원실 등 복합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A씨처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을 문의하거나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주민이 몰리고 있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현재 농촌체류형 쉼터 개설신청 가운데 사전심사를 끝낸 복합민원은 11건이다.
정부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끝냄으로써 지자체가 신청서류를 받기 시작한 건 1월 24일이었다.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시설이 많은 '농막'과는 다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않고도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까지 가능하다.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 지자체 민원 창구는 갈수록 더 붐빌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특별히 더 반긴다.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옥천군 허가과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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