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파이낸셜뉴스
2025.02.12 16:40
수정 : 2025.02.12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를 방해한 MG손해보험 노동조합 측을 상대로 매각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메리츠화재, MG손보 관리인은 이날 오후 법원에 MG손보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MG손보 매각 절차는 실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현장실사를 위해 지난달 9일 MG손보 본사를 방문해 실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메리츠화재와 MG손보가 실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 기밀 등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확약서를 작성하고 큰 틀에서 실사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지난 7일 한 차례 더 실사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노조 측은 실사 거부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MG손보 매각이 실패할 경우 청산·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돼 124만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한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유병자와 고령자는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하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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