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범죄 포상금 900만원 지급
뉴시스
2025.02.12 17:07
수정 : 2025.02.12 17:07기사원문
전북도내 누적 포상금 3710만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실시한 국선에서 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위임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과거와 비교해 위법사례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돼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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