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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범죄 포상금 900만원 지급

뉴시스

입력 2025.02.12 17:07

수정 2025.02.12 17:07

전북도내 누적 포상금 3710만원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실시한 국선에서 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위임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북도내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모두 3건, 3710만원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과거와 비교해 위법사례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돼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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