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 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2:00
수정 : 2025.02.13 15:00기사원문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
올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하반기 투자‧재무목적 매매 거래 시범허용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부터 원화마켓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 및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부나 후원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비영리법인을 비롯해 대학교 등도 올해 2·4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허용, 개인 중심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계좌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에 대해서도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와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 매매 실명계좌도 시범허용이 이뤄진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시범허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조치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관심사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및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2단계(가상자산 기본법) 법안이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일 뿐이란 게 금융위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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