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전북도 공공장소에서 사용 못 한다"
뉴스1
2025.02.13 16:41
수정 : 2025.02.13 16:41기사원문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3일 정종복 도의원(전주3)이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북자치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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