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욱일기', 전북도 공공장소에서 사용 못 한다"

뉴스1

입력 2025.02.13 16:41

수정 2025.02.13 16:41

13일 정종복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13/뉴스1
13일 정종복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13/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3일 정종복 도의원(전주3)이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제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 기나 이를 연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된 디자인 △강제징용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 등이다.


조례안에는 전북자치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