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에이젠코어 '삼중수소 발광체' 생산 시설 의결
뉴스1
2025.02.13 18:22
수정 : 2025.02.13 18:2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산기업 에이젠코어의 삼중수소 발광체 생산을 위한 시설 추가를 의결했다.
13일 원안위는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에이젠코어는 방산 분야에서 사용되는 삼중수소 자발광체를 제조하는 회사다. 에이젠코어는 지난해 7월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변경허가(안)을 신청한 바 있다.
원안위 측은 "주식회사 에이젠코어 핵연료물질 사용 계획이 원자력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 경과 및 주요 심사 진행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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