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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에이젠코어 '삼중수소 발광체' 생산 시설 의결

뉴스1

입력 2025.02.13 18:22

수정 2025.02.13 18:22

(원안위 제공) /뉴스1
(원안위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산기업 에이젠코어의 삼중수소 발광체 생산을 위한 시설 추가를 의결했다.

13일 원안위는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에이젠코어가 신청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에이젠코어는 방산 분야에서 사용되는 삼중수소 자발광체를 제조하는 회사다. 에이젠코어는 지난해 7월 삼중수소 발광체 등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추가, 사업소 이전 및 사용·저장시설 명칭 변경을 위해 변경허가(안)을 신청한 바 있다.



원안위 측은 "주식회사 에이젠코어 핵연료물질 사용 계획이 원자력안전법 제46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SMR 안전규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안)'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및 월성 2~4호기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허가에 대한 심사 경과 및 주요 심사 진행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