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승규 "문형배 탄핵안 발의… 헌법과 법률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5.02.14 06:49
수정 : 2025.02.14 06:49기사원문
나경원·박덕흠·김민전, 공동발의자 이름 올려
신동욱 대변인 "탄핵안, 당 차원 발의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이라도 문 대행은 사퇴를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이 그렇게 좋아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덕흠·나경원·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고 조만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대상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1인 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헌재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어 헌법에 충실해야 하며 중립적인 지위에서 불편부당하게 헌법재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임에도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재가 재판이나 심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문형배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기재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업무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과 헌법상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다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논의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며 당 차원의 탄핵안 발의는 아니라는 점을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강 의원이 문 대행 탄핵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당에서 이야기 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에서 이 부분(문형배 탄핵안 발의)이 논의된 것을 저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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