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내 최초 농지법 시행 전 농지 790건 지목변경
파이낸셜뉴스
2025.02.14 11:48
수정 : 2025.02.14 11:48기사원문
사업이 추진되면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으나 아직까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 된다.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가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횡성군은 관계 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자체시스템 시계열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로 대상 물량 확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지목 현실화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현황과 일치되는 과세자료와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을 선행해야 하며 형질 변경된 부분만 사업 대상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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