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도내 최초 농지법 시행 전 농지 790건 지목변경

파이낸셜뉴스       2025.02.14 11:48   수정 : 2025.02.14 11: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790건에 대한 지목변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이 추진되면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으나 아직까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 된다.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가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횡성군은 관계 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자체시스템 시계열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로 대상 물량 확정 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승일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지목 현실화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애고 이용현황과 일치되는 과세자료와 새로운 세원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을 선행해야 하며 형질 변경된 부분만 사업 대상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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