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재판부가 사실 오인"
파이낸셜뉴스
2025.02.14 12:39
수정 : 2025.02.14 12: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사무소에 사람이 많았지만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