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이완영 전 의원 벌금 500만원
뉴스1
2025.02.14 14:37
수정 : 2025.02.14 14:37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같은 당 정희용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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