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같은 당 정희용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발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800여건에 이르고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결과에 승복해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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