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학생, 불법 취업했다간 낭패'..美 이민법 위반 처벌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2.15 13:55
수정 : 2025.02.15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유학생 등 재미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대사관은 또,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미한 법령 위반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사관은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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