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유학생 등 재미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한국민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안전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또, 미국 내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할 것으로 당부했다. 경미한 법령 위반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사관은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유학생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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