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연합뉴스
2025.02.17 14:37
수정 : 2025.02.17 14:37기사원문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29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으며 P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확정판결로 29억원의 지방세를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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