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법까지 통과…산자위 소위, 에너지3법 모두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02.17 18:13
수정 : 2025.02.17 18:13기사원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 이어
해상풍력특별법도 여야 합의 처리
상임위 전체회의 등 거쳐 본회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에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3법 중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는 등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야는 해상풍력 산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과 석탄 등 기존 산업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사업 전환할 때 정부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법에 앞서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에서 나온 사용후핵원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및 중간 저장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산자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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