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 와라" 30대 청년 '직장 내 괴롭힘' 당해…장수농협 간부 등 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02.17 21:44
수정 : 2025.03.26 14:11기사원문
부당한 업무 지시 하거나 언어 폭력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결혼한 지 3개월만
[파이낸셜뉴스] 전북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는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 당시 33세였던 장수농협 직원 B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 사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간 B씨에게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 와라”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언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B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결혼한 지 3개월만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 받은 뒤 A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업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괴롭혔다”며 “A씨 등이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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