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무죄
연합뉴스
2025.02.17 22:29
수정 : 2025.02.17 22:29기사원문
'尹대통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정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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