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농가 소득 보전"
뉴시스
2025.02.18 09:55
수정 : 2025.02.18 09:55기사원문
면적직불금은 ha당 단가 136만~215만원
이번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나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농민은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와 농업법인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되며, 올해는 지급단가가 전년도보다 인상돼 ha당 136만~215만원으로 많은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9월까지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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