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밀양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농가 소득 보전"

뉴시스

입력 2025.02.18 09:55

수정 2025.02.18 09:55

면적직불금은 ha당 단가 136만~215만원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나뉜다. 비대면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8일까지다. 대상자는 2024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해당 농민은 스마트폰,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와 농업법인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5000㎡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되며, 올해는 지급단가가 전년도보다 인상돼 ha당 136만~215만원으로 많은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9월까지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