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여론조사 결과 보도 135건 '주의' 조처
연합뉴스
2025.02.18 11:46
수정 : 2025.02.18 11:46기사원문
신문윤리위, 여론조사 결과 보도 135건 '주의' 조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관련 규범을 어긴 일간 신문 기사 34건, 온라인 신문 기사 101건 등 모두 135건에 대해 제재의 일종인 '주의' 조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의 조처된 기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공정 보도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고,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논평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흔한 잘못은 오차범위 내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목과 본문에서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매기고 서열화하면 독자가 여론을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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