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115만곳, 3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뉴시스
2025.02.18 12:01
수정 : 2025.02.18 12:01기사원문
국세청, 신고 대상 법인 작년보다 4만여개 증가 내달 1일부터 홈택스 신고…3월31일까지 납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햐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개로 지난해(111만여개)보다 4만여개가 늘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납부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할 세액은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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