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뉴스1
2025.02.18 15:58
수정 : 2025.02.18 15:58기사원문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밝혔다.
법안 대표잘의자인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금·채권·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각각 5%씩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 기간별 2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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