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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뉴스1

입력 2025.02.18 15:58

수정 2025.02.18 15:58

박상혁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상혁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밝혔다.

법안 대표잘의자인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금·채권·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각각 5%씩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과세 기간별 2억 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상금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본회의 통과와 시행 과정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