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 신고 '발칵'…알고 보니
파이낸셜뉴스
2025.02.18 17:01
수정 : 2025.02.18 17:01기사원문
"금액이 비싸게 나와" 이유로 허위신고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5차례에 걸쳐 112에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노래방을 찾았으나, 5번 모두 불법 영업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를 허위 신고로 보고 발신처를 추적해 2곳의 공중전화에서 건 전화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공중전화를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지만 공중전화 주변을 서성이는 남성 한 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연락처를 파악해 지구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에 출석한 남성 A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일절 부인했으나 계속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초 노래방을 찾았으나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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