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6 의대정원, 추계위서 확정 못 하면 총장이 결정"
뉴시스
2025.02.18 16:23
수정 : 2025.02.18 16:23기사원문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6개 법안 수정안 국회 제출 수급추계위 회의록 작성 및 안건 공개 내용 추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총장이 조정하더라도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 6명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기에는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급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 협의아래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 안건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2월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2000명을 1509명으로 낮춘 건 4월 말"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 법제화가 되면) 추계위 논의가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도 정원 결정에 (추계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별도의 의정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화를 (의료계에) 제안해 놨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gogogir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