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손자 돌보는 할머니에 월 30만원 돌봄수당
파이낸셜뉴스
2025.02.18 18:26
수정 : 2025.02.18 18: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풀케어 돌봄'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버전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신규 도입되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이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닌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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