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시 면허 짬짜미' 개인택시조합 원주시지부 제재
뉴시스
2025.02.19 12:01
수정 : 2025.02.19 12:01기사원문
면허가격 1천만원↑…지부 통해 거래하도록 강제 "개인택시 98% 가입…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기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양도 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단체가 면허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지부를 거쳐서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의 경우 면허 거래 방식을 특정 방식으로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원주시지부의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재발방지명령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의 98%가 가입된 강원도 원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래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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